사회

"사장님 계좌 신고했습니다" 10만 원 입금하고 300만 원 뜯어가는 '통장묶기' 신종 사기 대처법 (지급정지 해제)

semojung04 2025. 12. 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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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일명 '통장묶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멀쩡한 계좌를 동결시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의 실태와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통한 해결 방법, 예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성 이미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내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이 입금됩니다. "누가 실수로 보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순간,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문자가 날아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고, 사기꾼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급정지 풀어줄 테니까 합의금으로 300만 원 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최근 자영업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악질적인 신종 사기, 통장묶기(통장협박)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제도를 역이용하여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 이 끔찍한 수법. 오늘 이 글에서는 통장묶기 사기의 전말과, 만약 당했을 때 지급정지를 가장 빠르게 푸는 법적 절차(이의제기), 그리고 예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통장묶기(통장협박)란 무엇인가? (악용된 지급정지 제도)

 

먼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이 왜 가능한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운영 중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은행에 신고만 하면, 즉시 사기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꾼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사기 프로세스 3단계

  1. 미끼 입금: 사기꾼이 인터넷에 노출된 자영업자의 계좌번호(또는 중고거래 판매자 계좌)로 소액을 입금합니다. 이때 입금한 돈은 사기꾼의 돈이 아니라,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훔친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2. 허위 신고: 사기꾼은 은행에 전화해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보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은행은 법에 따라 즉시 해당 계좌를 묶어버립니다.
  3. 협박 및 갈취: 졸지에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힌 사장님에게 연락해 "돈을 주면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냅니다.

 

2.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사기꾼의 심리전

 

계좌가 묶이면 당장 직원 월급도 못 주고, 거래처 대금 결제도 안 되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릅니다. 사기꾼은 바로 이 '조급함'을 노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다고 해서 지급정지가 풀린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줬다는 건 너도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며 2차 협박을 하거나, 또 다른 공범이 나타나 추가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송금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대응하지 말고 3번의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3. [필독] 묶인 계좌 푸는 법: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억울하게 계좌가 묶였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은행에 소명해야 합니다.

 

①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사기 범죄와 무관하며, 정당한 거래(물품 판매 등)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필수 증빙 자료: 물품 거래 명세서, CCTV 영상, 주고받은 문자 내역, 세금계산서 등

②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감원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문제의 돈(사기 피해금)만 묶어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심사되는 데만 최소 2주에서 2달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③ 개정된 법안 활용 (2024년 최신)

다행히 2024년부터 통장협박 방지법(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일부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협박범이 보낸 돈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인출을 허용해 주는 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개정된 법에 따라 일부 해제를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4. 자영업자라면 필수! 통장묶기 예방 수칙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계좌번호가 공개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노출 최소화

블로그,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에 계좌번호를 텍스트로 게시하는 것을 피하세요. 가급적 안심번호를 사용하거나, 카카오페이 QR 송금 등 계좌번호가 직접 노출되지 않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알림 서비스(SMS) 모니터링

모르는 이름으로 소액이 입금되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면, 즉시 은행에 알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해두는 것이 추후 결백을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별도 정산 계좌 사용

매출이 들어오는 주거래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세요. 혹시라도 사업용 계좌가 묶이더라도 생활비까지 막히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5. 만약 협박범에게 연락이 온다면? (신고 요령)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대처하세요.

  1. 녹음 필수: 협박범과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캡처하세요. 이는 추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112 신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공갈 미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3. 금융감독원 신고 (1332):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통장협박 피해 사실을 접수하세요.

통화하며 놀라고 있는 남성 이미지

마무리하며: 법은 피해자의 편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악질적인 통장묶기 사기 지급정지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오히려 선량한 사람을 찌르는 창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쓰지 말고 은행에 알린다.
  • 협박범에게 절대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는다.
  • 은행에 증빙 자료를 챙겨가서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오늘 이 글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장님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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