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제도란?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입니다.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2. 지원대상과 자격조건지원 연령0세~1세(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거주 및 국적 요건아동과 보호자(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가구 소득 기준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단, 일부 중복수급(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시 감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