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가족 등 비전문가가 직접 돌보는 경우, 현물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이용하지 못할 때 돌봄 제공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공식 명칭은 가족요양비이며, 2025년 4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해 지급합니다.지급 대상(2025년 기준)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시설 입소자가 아니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인척 등) 또는 동거인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서비스 미이용(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혹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지원 금액1인당 월 15만 원(2025년 기준)연간 최대 180만 원가족 1인이 대상자 여러 명을 돌볼 경우, 인원수만큼 각각 지급지급 금액은 정부 예산 및 물가연동 지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