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모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으신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구입대출·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금리, 우대금리, 신청방법까지 2025년 최신 특례금리 표와 주거 혜택 완벽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저금리 주택금융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구입대출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로 나뉩니다.
이 대출은 한시적으로 특례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대출
1. 주요 조건 및 지원 대상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소득 요건: 2025~2027년 출산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2.5억 원 이하(맞벌이도 가능), 그 외는 2억 원 이하(부부 각 1.3억 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 주택 요건: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LTV 70% 이내, 생애최초 80%까지)
- 대출 기간: 10~30년(고정금리)
2. 특례금리 및 우대금리
- 기본 금리: 연 1.6% ~ 3.3% (소득·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 특례금리 적용기간: 기본 5년, 추가 출산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전자계약 체결 0.1%p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4%p
-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0.1%p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후 중도상환 40% 이상 0.2%p
- 신규 분양주택 0.1%p
-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기본 5년)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0% | 연 1.90% | 연 2.00% | 연 2.0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0% | 연 2.50% | 연 2.60% | 연 2.6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2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50%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50% | 연 3.60% | 연 3.70% | 연 3.80%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85% | 연 3.95% | 연 4.05% | 연 4.15%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4.20% | 연 4.30% | 연 4.40% | 연 4.50%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1. 주요 조건 및 지원 대상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2년(4년까지 연장 가능, 추가 출산 시 최대 12년)
2. 특례금리 및 우대금리
- 기본 금리: 연 1.1% ~ 3.0% (소득·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 특례금리 적용기간: 기본 4년, 추가 출산 시 최대 12년까지 연장
-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0.3%p~0.5%p)
- 전자계약 체결 0.1%p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0.1%p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후 중도상환 40% 이상 0.2%p
- 신규 분양주택 0.1%p
-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4년)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1억원초과~1.5억원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30% | 연 1.40% | 연 1.50% | 연 1.6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9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00% | 연 2.10% | 연 2.2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5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55% | 연 2.65% | 연 2.75% | 연 2.85%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20%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25% | 연 3.35% | 연 3.45% | 연 3.55%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70% | 연 3.80% | 연 3.90% | 연 4.10%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4.00% | 연 4.10% | 연 4.20% | 연 4.30% |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확대: 신생아 가구는 공공·민간 분양에서 특별공급 우선 배정(생애최초·신혼특공 20% 우선)
- 실거주 의무: 구입대출은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거주, 전세대출은 3개월 내 전입 필수
- 대출 위반 시: 실거주 미이행, 추가주택 취득 등 위반 시 대출금 전액 회수
-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은행별 상이)
-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등)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Q&A
Q. 2025년 이후 출산가구는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2025~2027년 출산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2.5억 원 이하까지 완화되어, 고소득 맞벌이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연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최대 0.2~0.4%p 금리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5년(구입) 연장됩니다.
Q.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 전액이 회수되니 반드시 전입 및 거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거 부담 확 낮추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 모두에 특례금리와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우대금리 및 특례기간 연장 등 혜택이 강화되었으니,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꼭 챙겨보세요. 실거주 의무, 신청 기한, 우대금리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 정부의 지원을 10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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